대법원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22일, 경기문화재단이 백남준 후원회를 상대로 낸 '등록무효' 청구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특허법원은 지난해 11월 '백남준미술관'이라는 상표는 상표법이 정한 공공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흐릴 염려가 있다며 경기문화재단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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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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