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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업계, "IFRS적용, 2015년까지 늦춰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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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상장 중소기업들이 내년부터 의무적으로 도입해야하는 국제회계기준(K-IFRS) 적용시기를 2015년까지 연기해달라고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해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벤처기업협회 등 국내 주요 중소업체 협단체인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금융위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별도 컨설팅을 받거나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데 중소업체들에게는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이 기준의 핵심인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해서는 종속회사(자회사)도 지배회사와 비슷한 수준의 인프라가 마련돼야 하는데다 해외 종속회사의 경우 현지에서 인력채용과 교육에 애로사항이 많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중앙회측은 "상장 중소기업은 글로벌 대기업과는 달리 외국인 투자가 많지 않고 해외상장을 추진하는 기업도 많지 않은 현실을 감안해 일률적으로 IFRS 의무도입을 강제화하기 보다는 개별기업 여건을 고려해 추진하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IFRS를 도입함에 따라 수치상 재무상황이 악화되는 점도 거론됐다. 결제수단으로 받은 어음을 금융기관에 할인할 경우 매출채권 처분에서 금융기관 차입으로 인식돼 저절로 부채비율이 올라간다는 것이다. 국내 경제와 상호연관성이 높은 미국, 일본보다 먼저 도입하는 것도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중소기업들이 연결 분·반기보고서를 작성하는 게 부담이 되는 만큼 자산 1000억원 미만 상장 중소기업은 연결 분·반기보고서 의무제출을 면제하고 5000억원 미만 기업은 2017년 이후로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중앙회 관계자는 "IFRS 도입을 일괄적으로 강제하기 보다는 순차적, 단계적으로 적용해 금융위기 이후 정상적인 경영에 들지 못한 상장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IFRS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재무정보의 국제 통일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하고 공포한 회계기준이다. 국내는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적용되며 지난해부터 조기적용을 허용해 지난 3월까지 56개 법인이 도입했다. 금감원이 최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까지 의무도입 대상 1923개 법인 가운데 '준비되지 않은 기업'으로 분류된 곳은 383개사로 이들 대부분은 중소기업인 것으로 조사됐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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