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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어려운 CI상품 보험민원 주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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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건강보험과 달라 가입시 꼼꼼히 따져야"

[아시아경제 박정원 기자] A씨는 지난 2005년 치명적 질병을 담보하는 CI(Critical Illness)보험에 가입한 후 2007년에 ‘자발성 거미막밑출혈’이라는 질환으로 입원해 뇌동맥류 일부를 묶는 수술을 받았다.

당연히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A씨는 보험사에 중대 뇌졸중에 대한 CI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중대한 뇌졸중’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CI보험에 가입한 계약자들이 보장질병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기존 건강보험 등과의 차이점에 대한 인식도 부족해 민원 발생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CI보험은 중대한 질병이나 수술 등 발생 시 치료자금 용도로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보험상품이다.

일반적인 보험상품이 질병의 종류만으로 보장여부를 구분하지만 CI보험은 질병의 종류와 함께 심도에 따라서도 보장여부를 판단한다.
이 상품은 지난 2002년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판매된 이후, 최근 수요가 대폭 증가하고 있어 생명보험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계약만해도 8조3000억원 수준이다.

그렇지만 일반인들이 이해하기에 보상하는 질병의 종류나 심도가 너무 어려운 것이 단점으로 꼽히고 있다.

금감원은 CI보험이 일반 건강보험과 달리 암, 뇌졸중 등 진단 시 항상 보험금을 지급받는 것은 아니며 보장을 미리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범위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가입할 때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정원 기자 p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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