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건강보험과 달라 가입시 꼼꼼히 따져야"
당연히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A씨는 보험사에 중대 뇌졸중에 대한 CI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중대한 뇌졸중’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다.
CI보험은 중대한 질병이나 수술 등 발생 시 치료자금 용도로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보험상품이다.
일반적인 보험상품이 질병의 종류만으로 보장여부를 구분하지만 CI보험은 질병의 종류와 함께 심도에 따라서도 보장여부를 판단한다.
그렇지만 일반인들이 이해하기에 보상하는 질병의 종류나 심도가 너무 어려운 것이 단점으로 꼽히고 있다.
금감원은 CI보험이 일반 건강보험과 달리 암, 뇌졸중 등 진단 시 항상 보험금을 지급받는 것은 아니며 보장을 미리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범위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가입할 때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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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원 기자 p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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