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월 중 법정 최고이자율 44% 넘겨 받으면 등록취소··· 안내공문 보내 민원 없게 홍보
대전시는 491개 대부업체에 이자율 인하 안내공문을 보내고 업체와 이용자 사이에 민원이 나오지 않게 홍보했다.
대전시는 관계자는 “이자율 피해가 없도록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법정 최고이자율을 넘겨받는 대부업자는 불법이다. 등록취소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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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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