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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491개 대부업체 현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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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월 중 법정 최고이자율 44% 넘겨 받으면 등록취소··· 안내공문 보내 민원 없게 홍보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21일부터 최고이자율이 49%에서 44%로 낮아져 대전시가 이를 지킬 수 있도록 현장점검에 나선다.

대전시는 491개 대부업체에 이자율 인하 안내공문을 보내고 업체와 이용자 사이에 민원이 나오지 않게 홍보했다.
대전시는 또 바뀐 이자율을 지키는지 확인·점검키 위해 8~9월 현장을 찾을 계획이다.

대전시는 관계자는 “이자율 피해가 없도록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법정 최고이자율을 넘겨받는 대부업자는 불법이다. 등록취소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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