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삼성전자에서 임원(부사장)으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초 교통사고로 사망했고 A씨 유족은 보험사를 상대로 84억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삼성전자는 사고 뒤 A씨에게 이익배분제도(PS, Profit Sharing)에 따라 2억9200여만원을 지급했고 퇴직금으로 17억7000여만원을 줬다. A씨는 사망 전인 2005~2007년분 장기성과인센티브로 6억9000여만원을 수령했다.
삼성전자의 퇴직 임원 보장제도 내용도 구체적으로 밝혀졌다. 삼성전자를 퇴직한 임원은 계약제 임원이나 자문역으로 위촉되는 게 보통이다.
한편, A씨 유족과 보험업체 K사 사이 소송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64단독 이경희 판사는 "K사가 A씨 유족에 9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이 판사는 "A씨의 수입 손실 계산의 기초가 되는 2008년 연봉은 10억2000여만원"이라면서 "사고가 없었다면 A씨가 2011년 초까지 부사장으로 근무하며 소득을 올렸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가 안전운전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해 K사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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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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