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협약서에는 인구주택총조사를 위한 외국인 3자 통역 지원,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 통계자료 공동 활용, 통계작성을 위한 기술자문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통계청은 또 "정확한 외국인 자료를 기초로 사회요구에 부합하는 외국인 정책수립도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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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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