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청소년에게 술을 팔았다가 과징금을 부과받은 한 음식점 주인이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이겼다. 이 주인은 성인인 다른사람 신분증을 내보이며 주문을 하는 청소년에게 술을 줬는데, 법원은 외모만으로 청소년인지 여부를 가리기 어려웠고 종업원들이 신분을 확인하려 노력도 한 만큼 주인에게 책임을 묻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하종대 부장판사)는 음식점 주인 A씨가 "허위신분증을 제시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 데 따른 과징금 부과 처분은 부당하다"며 서울 마포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마포구는 처분을 취소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외모만 보고 청소년인지를 가리기 어려워 직원에게 신분증을 확인토록 했고 직원도 일행 일부의 주민번호와 주소를 물으며 신분증을 확인했지만 청소년인 B군이 다른사람 신분증으로 성인 행세를 해 사실을 몰랐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류를 파는 사람이 이보다 더 자세히 성인인지 여부를 확인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면서 "A씨가 신분증 검사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으므로 과징금 부과 처분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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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1월 직원이 청소년인 B군 일행에 술을 제공한 데 따른 책임으로 과징금 2000여만원을 부과받고 소송을 냈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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