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대상자를 소급·확대한 개정 전자발찌법(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법)이 16일 시행된 것과 함께 출소를 이틀 앞둔 성폭행범에게 처음으로 전자발찌 부착이 청구됐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성폭력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돼 4년을 복역하고 18일 만기 출소할 예정인 양모(33)씨에게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자발찌를 부착할 것을 법원에 청구했다.

양씨는 2006년 5∼6월 내연녀를 7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군산지청은 지난 5일 군산교도소로부터 양씨의 자료를 통보받고 출소후 다시 범행을 저지를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부착명령을 청구했다.

AD

현재 전국 수용시설에서 관할 검찰청에 통보된 전자발찌 소급청구 검토대상자는 출소자 3798명, 출소임박자(6개월내 출소) 446명, 출소예정자(6개월후 출소) 778명 등 총 6916명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