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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중증 시각장애인 징병검사는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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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도형 기자]국가인권위원회는 시각장애 2급 장애인을 비장애인과 함께 징병검사를 받도록 한 것은 인권침해행위라고 판단하고 국방부장관에게 병역법 관련조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21)씨는 “이미 6세 때 시각장애 2급 판정을 받아 사실상 일상생활이 곤란한 중증 시각장애인인데 징병검사를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받도록 해 수치심을 느꼈으며 지방 거주자에게 아무런 편의제공 없이 서울까지 올라와서 정밀 징병검사를 받도록 했다”며 병무청장을 상대로 지난해 8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현행 병역법 시행규칙은 다른 장애를 갖고 있는 중증장애인의 경우는 징병검사 없이도 병역면제가 가능한데 유독 중증 시각장애인에게만 징병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A씨는 앞을 거의 볼 수 없는 상태인데도 비장애인들과 같은 장소에서 심리검사, 신장·체중 측정, 시력 측정 등 같은 절차로 징병검사를 받은 것이다.

이에 대해 병무청장은 시각장애에 대한 장애판정은 장애등급에 의한 장애정도와 징병검사의 질병정도에 따른 등위판정의 기준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서 행정처리만으로는 공정한 병역처분이 곤란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병무청은 2007년~2009년 동안 1~2급 중증 시각장애인 193명을 대상으로 징병검사를 시행하였지만 이들 가운데 입영적격판정을 받은 사례는 제출서류 미비로 인해 보완을 요구한 사례 단 1건에 불과했다.
이런 사례 등을 바탕으로 인권위는 병무청이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시각장애판정 절차를 엄격히 하도록 협의하거나 병무청 스스로 병사용 진단서와 관련 의무기록 등 서류심사를 보다 면밀히 시행하고 부정하게 시각장애 판정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정밀검사를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인권위는 또한 현재의 규정이 결과적으로 다른 중증장애인에 비해 중증시각장애인을 부당하게 차별하고 있다고 결론 내리고 지방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이 정밀검사가 필요해 서울에 있는 중앙신체검사소에서 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차량 또는 소요경비 지원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국방부장관에게는 시각장애인에 대해서만 징병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는 규정(‘병역법 시행규칙’ 제93조의2 별표2)를 개정할 것을, ▲병무청장에게는 중증 시각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들과 분리된 장소에서 징병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지방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이 서울에서 정밀징병검사를 받도록 요구할 경우 이동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김도형 기자 kuer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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