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21)씨는 “이미 6세 때 시각장애 2급 판정을 받아 사실상 일상생활이 곤란한 중증 시각장애인인데 징병검사를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받도록 해 수치심을 느꼈으며 지방 거주자에게 아무런 편의제공 없이 서울까지 올라와서 정밀 징병검사를 받도록 했다”며 병무청장을 상대로 지난해 8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현행 병역법 시행규칙은 다른 장애를 갖고 있는 중증장애인의 경우는 징병검사 없이도 병역면제가 가능한데 유독 중증 시각장애인에게만 징병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A씨는 앞을 거의 볼 수 없는 상태인데도 비장애인들과 같은 장소에서 심리검사, 신장·체중 측정, 시력 측정 등 같은 절차로 징병검사를 받은 것이다.
이에 대해 병무청장은 시각장애에 대한 장애판정은 장애등급에 의한 장애정도와 징병검사의 질병정도에 따른 등위판정의 기준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서 행정처리만으로는 공정한 병역처분이 곤란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병무청은 2007년~2009년 동안 1~2급 중증 시각장애인 193명을 대상으로 징병검사를 시행하였지만 이들 가운데 입영적격판정을 받은 사례는 제출서류 미비로 인해 보완을 요구한 사례 단 1건에 불과했다.
인권위는 또한 현재의 규정이 결과적으로 다른 중증장애인에 비해 중증시각장애인을 부당하게 차별하고 있다고 결론 내리고 지방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이 정밀검사가 필요해 서울에 있는 중앙신체검사소에서 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차량 또는 소요경비 지원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국방부장관에게는 시각장애인에 대해서만 징병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는 규정(‘병역법 시행규칙’ 제93조의2 별표2)를 개정할 것을, ▲병무청장에게는 중증 시각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들과 분리된 장소에서 징병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지방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이 서울에서 정밀징병검사를 받도록 요구할 경우 이동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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