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3.3㎡(1평)가 채 안 되는 협소한 교도소 징벌방에 수형자를 3명씩 수용하는 것은 인권침해행위라고 판단하고 법무부 장관에게 관련 교도소장 및 담당자를 경고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9일 오전 밝혔다.
인권위 측에 따르면 현재 모 교도소에 수감 중인 진정인 A씨(57)는 “규율 위반으로 4개월간 조사 및 징벌 처분을 받았는데 비좁은 징벌방에 2~3명씩 수용한 것은 인권침해”라며 해당 교도소장을 상대로 지난 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조사 결과 해당 교도소장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4개월 동안 이와 같은 과밀수용을 한 것이 모두 100회에 이르러 이를 일시적 현상이라고 할 수 없었으며 이 중 6회는 다른 빈방이 있었는데도 비좁은 방에 3명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법을 위반해 그 죄 값을 치르고 있는 수형자라도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피구금자에 관한 인권기준의 기본 전제라고 설명하고 약 3.3㎡(1평)의 공간에 3명을 생활하도록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비인도적인 처우라는 판단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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