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에너라이프는 제창민씨가 지난 15일 회사가 신주인수권 행사로 발행한 주권 198만주에 대해 한국거래소에 상장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신주상장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지방법원에 냈다고 16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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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채명석 기자 ori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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