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안혜신 기자] 골드만삭스가 부채담보부증권(CDO) 사기혐의에 대해 5억5000만달러의 벌금을 내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합의했다.


15일 SEC는 이메일 성명에서 "골드만삭스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상품과 관련, 투자자들에게 불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실수'를 인정했다"면서 "이번 사건으로 인해 금융권에 지나치게 복잡한 구조의 투자 상품 거래를 지양해야함은 물론 정직한 거래를 진행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일깨워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골드만삭스는 그러나 범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고 SEC는 덧붙였다.


지난 4월16일 SEC는 골드만삭스가 2007년 헤지펀드인 폴슨앤드컴퍼니와 함께 일명 아바커스로 알려진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기반한 CDO를 설계했으며, 이에 하락 베팅한 사실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아 10억달러 이상의 손실을 입혔다는 이유로 기소했다.

이후 골드만삭스는 SEC와 법정투쟁까지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기혐의로 피소된 이후 주가가 21%나 폭락하는 등 손실이 커지자 주주들은 물론 내부에서도 합의를 원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번 벌금 지급에 동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5억5000만달러는 월가의 사상 최대 규모다. 이 중 3억달러는 벌금으로, 나머지 2억5000만달러는 투자자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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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합의 사실이 전해진 뒤 시간외거래에서 골드만삭스 주가는 4.91% 급등한 주당 152.35달러를 기록했다.


안혜신 기자 ahnhye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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