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서울시 7월 재산세가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940억원이 늘어났으며, 자치구간 세입 격차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25개 자치구에서 올해 6월 1일 기준으로 시내 주택, 건축물 및 항공기 등 소유자가 납부해야할 7월분 재산세(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1조 782억원에 대한 세금고지서 334만5000여 건을 발송했다.
재산세는 주택, 토지, 비주거용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1년에 2회로 나누어 과세된다. 올해 7월에는 주택분 50%과 건축물 및 선박·항공기가 과세 대상이며, 나머지 주택분과 토지분은 9월에 과세될 예정이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 1조 782억원은 서울시 소재 부동산 소유자가 2010년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 총액 3조 678억 원의 35.1% 규모다. 이 가운데 자치구세인 재산세는 주택분 3623억원, 비주거용건축물 재산세 1433억원, 선박·항공기 재산세 26억원 등 5082억원이며, 시에 환수되는 세금은 도시계획세 등 5700억원이다.
올해 재산세가 늘어난 것은 대단위아파트 및 대형건축물 신축, 뉴타운개발지구 지정 등으로 주택공시가격과 토지개별공시지가가 인상된데 따른 것이라고 서울시 측은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4월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이 각각 6.90%와 3.38% 올랐으며, 5월 발표된 토지개별공시지가도 3.97% 인상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강남구가 342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초구와 송파구가 각각 1858억원과 1591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강북구, 도봉구, 중랑구 등 강북 주거밀집지역은 210억원, 221억원, 236억원으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그러나 지난 2008년부터 자치구 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도입된 재산세 공동과세로 올해 세입 격차가 4.7배로 지난해 16.3배 보다 크게 줄어들었다.
올해 3년째를 맞는 재산세 공동과세는 재산세 가운데 50%(2008년 40%, 2009년 45%)가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된 후 공동재산세 전출금으로 25개 자치구에 균등 배분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는 8307억원이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된 이후 각 자치구로 332억원이 교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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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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