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다자녀 가구 취득 자동차 취ㆍ등록세 면제
행안부, 서민ㆍ중산층 위한 지방세 지원대책 시행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6월부터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담이 완화된다.
7월부터는 다자녀 가구가 취득한 자동차 취ㆍ등록세가 면제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 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대책에 따르면 이날부터 공익목적으로 수용되는 농지ㆍ임야에 대해 수용 전까지는 세율이 낮은 기존 분리과세를 적용받는다.
지금까지는 보금자리주택건설지구 또는 국민임대주택건설지구로 지정되는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거나 용도지역이 녹지에서 주거ㆍ상업지역으로 변경되면서, 낮은 세율의 분리과세(공시지가 0.07%) 대상에서 높은 세율의 종합합산(공시지가의 0.2~0.5%) 대상으로 바뀌어 재산세가 최대 9배까지 크게 올랐다.
또 빈 집터는 과세 대상이 주택에서 토지로 변경되면서 '세부담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돼 재산세가 3배가량 급등, 재개발지역 주민들이 주택 철거를 미뤄 해당 지역이 우범화된다는 지적에 따라 재개발직역 내 주택이 헐린 빈 집터에 대한 재산세도 완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재개발 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된 토지는 최초 3년 동안 주택과 같이 세부담 상한제가 적용된다.
내달부터는 다자녀 가구에서 취득한 자동차 취ㆍ등록세 감면율을 현행 50%에서 면제키로 했다.
감면 대상자는 자동차 취득시점에 가족관계등록부상 3명 이상의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자로, 일반승용차ㆍ7인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량 1t이하 화물차, 이륜자동차가 해당된다.
농어촌 이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농작물을 재배하기 위해 귀향할 경우 취득하는 농지 또는 농지를 조성하기 위해 임야를 매입할 경우 취ㆍ등록세가 50% 줄어든다.
2012년 12월31일까지는 친환경 주택건설사업자의 취ㆍ등록세도 5~15% 감면하고, 담배소비세 과세 대상에 전자담배가 추가된다.
이희봉 행안부 지방세제관은 "이번 법률개정으로 다자녀 양육가정 등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서민층과 중산층을 위한 지방세 제도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
이승국 기자 inklee@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