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금융감독당국이 증권사들의 불법 일임매매에 칼을 들었다.


일임매매는 증권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유가증권 매매거래의 종류나 종목별 수량
과 가격의 결정을 위임받아 고객의 계산으로 하는 위탁매매를 말한다.

11일 금융감독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주 불법 일임매매 근절을 위한 지도공문을 증권사들에게 발송했다.


금감원 측은 공문을 통해 지난해 2월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일임매매 제도가 폐지됐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일임매매가 계속되고 있어 내부통제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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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각 증권사는 불법 일임매매 근절을 위한 자체 모니터링과 예방교육계획을 세워 이달 말까지 금감원에 제출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또 앞으로 현장검사 시 불법 일임매매여부 등을 중점 점검해 적발될 경우 위반행위자와 감독자는 물론 회사까지도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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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초희 기자 cho77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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