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6일부터 시행, ‘기술·연구인력 유입 활발’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다니는 연구원이 중소기업 대표나 임·직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돼 연구기관과 중소기업 사이에 인력과 기술교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이는 연구원의 중소기업 겸직가능 등의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대학과 국·공립연구기관, 인문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만 중소기업 겸직할 수 있었으나 이젠 될 수 있는 범위가 크게 넓어졌다.
이번 개정으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기구관 20곳의 연구원과 국·공립연구기관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연구원도 중소기업체 대표와 임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이 시행령은 지난 4월5일에 이뤄진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개정 후속조치다.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의 고급 R&D(연구개발)인력이 중소기업에서 겸임·겸직할 때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지않도록 하기위해 고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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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관계자는 “겸임·겸직할 수 있는 연구기관들을 크게 늘림에 따라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연구인력 유입을 촉진하는 계기가 돼 중소기업의 기술인력난을 푸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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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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