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적대적 M&A 방어수단을 도입한 상장회사의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713개사(외국회사 3개사 제외)를 대상으로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정관상 적대적 M&A관련 방어수단의 도입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밝혔다.
조사 결과 초다수결의제를 도입한 상장사는 51개사로 7.2%를 차지했으며 황금낙하산(23개사·3.2%), 시차임기제(19개사·2.7%), 이사자격제한(15개사·2.1%) 등이 뒤를 이었다.
상장협 측은 "적대적 M&A 방어수단을 도입한 상장사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적대적 M&A에 대해 우려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포이즌필 제도 등 제도적 뒷받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관의 규정으로 정한 이들 방어수단은 효율적으로 활용되기 어렵거나 경영권 분쟁시 방어수단의 적법성이 문제될 수 있다며 방어수단으로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상장협은 "향후 포이즌 필 제도가 시행되면 '초다수결의제' 등 기존에 상장회사가 정관으로 도입했던 방어수단은 폐지되거나 도입비율이 감소하고, 포이즌필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용어설명
◆초다수결의제(Supermajority Voting) : 이사의 선·해임에 대한 상법상의 결의요건(주주총회 출석주식수의 2/3와 발행주식총수의 1/3 이상의 동의)보다 가중해 정관에 규정하는 방어수단
◆황금낙하산제도 : 적대적 M&A로 경영진이 임기 전에 사임(해임)하게 될 경우 거액의 퇴직금 등을 수취할 수 있는 내용을 정관에 규정해 적대적 매수자의 인수비용을 높이는 경영권 방어수단
◆시차임기제(Staggered Board) : 이사회의 임기만료시기를 교차하도록 정해 일시에 기업지배권이 교체되는 것을 방지하는 수단
◆이사자격제한 : 해당 회사에 근무한 자등으로 이사자격을 제한함으로써 적대적 인수자측의 후보자가 이사가 되는 것을 방지하는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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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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