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원래 있던 건물 옆에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면서 일조권 침해가 발행한 경우 먼저 지어진 건물의 주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남모씨가 인근 다가구 주택 소유주인 조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기존 건물로 인한 일조권 침해가 통상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정도를 넘지 않고 있었는데 옆에 또 다른 건물이 들어서면서 일조권 침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기존 건물 소유주인 조씨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조씨가 기존 건물을 허물고 그 자리에 더 높은 건물을 지어 일조권 방해 시간이 다소 늘어났다고 해도, 조씨의 신축 건물로 인해 생긴 일조방해 중 기존 건물 때문에 발생한 일조방해 범위 내에서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AD

남씨는 조씨가 자신의 집 근처에 있던 2층 주택을 허물고 4층 높이의 다세대주택을 짓자 일조권 침해가 발생했다며 조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 항소심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


김효진 기자 hjn2529@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