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국 특별긴급관세(SSM) 등 잔여쟁점 논의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5일 주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DDA 농업협상이 개최될 예정이다.


올해 들어 네 번째 개최되는 이번 회의에서도 소규모 고위급 회의를 통해 개도국 특별긴급관세(SSM), 관세단순화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개도국 특별긴급관세(SSM: Special Safeguard Mechanism)는 개도국에 한해 허용되며, 수입량이 기준 물량 이상 증가하거나 수입가격이 기준 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수입국이 관세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는 보호 장치다.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전체 회의에서는 국내보조와 수출경쟁 분야의 양허표 양식(template)이 처음 논의된다.

양허표 양식(template)은 협상 타결 이후 각국이 이행할 의무를 협상 결과에 맞춰 통일된 방법으로 표시하는데 필요한 양식이다.


농식품부는 대표단을 파견해 우리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AD

특히, 개도국 특별긴급관세(SSM)를 효과적으로 작동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G33(개도국그룹)과 같은 우호 세력과도 공조하여 협상력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


이규성 기자 bobos@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