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서 보관 및 유언집행’ 서비스는 고객의 사후(死後)를 대비해 금융회사가 고객의 유언서 작성지원 및 보관, 상속재산의 집행에 이르는 모든 절차를 대행해 주는 서비스이다.
또 선택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더 내면 고객이 사망한 이후 유언 내용에 따라 재산분할, 신탁, 관리 등 유언집행 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다.
유언서 보관 및 유언집행 관련 수수료는 계약을 통해 별도로 적용되며, 유언서 작성시 법무법인을 통한 공증수수료는 할인을 해준다. 유언서는 회사금고를 통해 보관되며, 유언서 보관 수수료는 최초 연10만원, 그 이후에는 매년 5만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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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환 기자 goldf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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