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입양 가정의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양부모'란 표현이 사라진다.


대법원은 입양 사실이 드러나는 걸 막기위해 가족관계증명서에 '양부모'를 '부모'로 기재토록 개정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30일부터 시행됐다고 이날 밝혔다.

지금까지는 어머니나 아버지가 재혼해 양부 또는 양모와 살게 되면 가족관계증명서에 친아버지나 친어머니가 모두 적혔지만 앞으로는 양아버지와 친어머니 혹은 양어머니와 친아버지만 '부모'로 기재된다.


입양 관련 정보는 친생부모와 양부모가 함께 기록되는 입양관계증명서에만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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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해 미성년자 입양 사례 가운데 부모의 재혼에 따른 입양은 1744건(71%)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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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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