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소비자들이 복용하고 남은 의약품을 외부 포장이나 용기 없이 낱개 포장 상태로 보관하는 경우가 많지만 1회 복용량으로 낱개 포장한 의약품의 경우 의약품 정보가 전혀 표기되어 있지 않아 소비자 불편이 적지 않다는 데 따른 것이다.
손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의약품의 낱개 포장에도 식별이 쉬운 글자와 색깔로 의약품의 효능을 표기해 올바른 의약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오남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해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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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기자 s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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