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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숙미 "의약품 낱개포장에도 주요 효능 기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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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손숙미 한나라당 의원은 29일 의약품의 낱개 포장에도 주요 효능을 기재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소비자들이 복용하고 남은 의약품을 외부 포장이나 용기 없이 낱개 포장 상태로 보관하는 경우가 많지만 1회 복용량으로 낱개 포장한 의약품의 경우 의약품 정보가 전혀 표기되어 있지 않아 소비자 불편이 적지 않다는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해당 의약품에 관한 정확한 정보 없이 소비자가 복용할 경우 의약품을 오남용하는 원인이 되는 것은 물론 어린이나 노약자의 경우 그 위험성이 더욱 심각해진다.

손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의약품의 낱개 포장에도 식별이 쉬운 글자와 색깔로 의약품의 효능을 표기해 올바른 의약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오남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해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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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기자 s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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