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또한 생햄이나 치즈와 같은 축산물가공품을 판매장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잘라서 판매하는 전문영업인 축산물가공품분할판매업도 신설된다.
그 동안 금지해온 포장축산물의 재분할 판매를 제한적으로 허용해 돼지고기 저지방부위로 만든 생햄의 소비 촉진 등을 통한 축산업의 발전과 소비자의 다양한 선호 충족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현행 규정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입법예고(7월 20일까지)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보완한 후 규제심사 등 입법 절차를 거쳐 '축산물위생관리법'의 시행일인 11월 2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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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 기자 bob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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