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오리 고기 포장유통 전면 실시 등 축산물 위생관리 강화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하루 닭·오리 도축량이 5만수 이상인 도축업 영업자에게만 적용되는 포장유통의무가 2011년부터는 닭·오리 도축업 영업자 전체와 도축된 닭·오리 고기를 보관·운반·판매하는 영업자에게도 확대 실시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이외에도 계란의 포장유통의무의 시행주체가 되는 식용란유통판매업을 신설해 계란을 포장해 유통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생햄이나 치즈와 같은 축산물가공품을 판매장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잘라서 판매하는 전문영업인 축산물가공품분할판매업도 신설된다.

그 동안 금지해온 포장축산물의 재분할 판매를 제한적으로 허용해 돼지고기 저지방부위로 만든 생햄의 소비 촉진 등을 통한 축산업의 발전과 소비자의 다양한 선호 충족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할 영업자의 범위를 포장축산물을 단순히 운반·보관·판매하는 영업자를 제외한 영업자로 정하여 3시간씩 교육을 받도록 하되, 인터넷교육도 병행하고, 영업 재개업, 유사 영업의 추가·변경 등의 경우에는 매년 받는 위생교육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해 영업자의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현행 규정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입법예고(7월 20일까지)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보완한 후 규제심사 등 입법 절차를 거쳐 '축산물위생관리법'의 시행일인 11월 2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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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 기자 bob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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