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안혜신 기자] 미국 상원과 하원이 금융개혁법안 단일안에 최종적으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지난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대 수준의 금융개혁안 시행에 한걸음 다가서게 됐다.


25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번에 통과된 단일안에는 은행의 자기자본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의 파생상품 감독 강화 규정이 포함됐다.

월가 은행들은 자기자본 거래를 통해 상당한 수익을 올려온 만큼 이번 법안이 가결될 경우 타격을 피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실제 골드만삭스의 경우 자기자본 거래로 올리는 매출이 연간 매출의 10%를 차지하고 있다.


바니 프랭크 하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23일 "이번 법안은 모두가 예상했던 것 이상의 매우 강력한 규제안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합의안 절충 과정에서 금융권의 사모펀드와 헤지펀드에 대한 투자는 허용됐다. 투자 허용 범위는 자산의 3%를 넘어서는 안되며, 기본자기자본(Tier 1)의 3%도 초과할 수 없다.


또 수정안에 따르면 금융권은 외환 스왑이나 금리 스왑 등의 거래는 허용됐다. 그러나 투자부적격 등급 주식, 신용디폴트스와프(CDS) 등에 대한 투자는 따로 분리된 자회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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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원은 2주간의 논의 끝에 합의안 도출에 성공했으며, 이날 최종 합의안 도출을 위해 20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를 진행했다. 이번에 도출된 합의안에 대한 표결은 내주 초 이어지며, 가결될 경우 내달 4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사인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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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신 기자 ahnhye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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