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노동부는 다음달 1일부터 단일물질의 경고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가 국제기준(GHS)에 부합되는 양식으로 변경된다고 25일 밝혔다.


'화학물질의 분류·표시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은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인 경고표지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용되는 국제기준을 말한다.

국제연합(UN)은 2003년 국가별 제반 규정이 달라 화학물질의 국제 교역 불필요한 기술 장벽으로 작용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GHS를 제정했다.


우리나라는 2006년 9월25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국제기준을 도입했고, 4년여 동안 종전 규정과 함께 적용할 수 있도록 산업계에 이행에 필요한 준비 기간을 부여한바 있다.

이번 변경에 따라 화학물질 제조·수입업체는 화학물질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국제기준에 따라 경고 표시를 하고 물질안전 보건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단일 물질에 대해서는 7월1일부터, 두 가지 이상의 단일 물질로 구성된 혼합 물질은 2013년 7월1일부터 경고 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국제기준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오는 30일 이전에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판매해 이미 시장에 유통되고 있거나 사업주가 사용 중인 재고품에 대해서는 단일 물질의 경우 1년 간, 혼합 물질은 2년 간 종전 규정에 따른 경고 표시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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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배 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화학물질의 분류·표시에 국제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무역 및 기술 장벽을 없애고 근로자는 동일한 화학물질에 대해 일관되고 적절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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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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