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24일 오후 한나라당의 집시법 법안심사소위 강행처리에 반발, 위원장석 점거에 들어갔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 등 6명은 집시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한 행안위 전체회의 속개 직전인 이날 오후 2시34분께 안경률 위원장이 여야 간사간 의사일정 진행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위원장석을 기습 점거했다.
안경률 위원장은 20여분 뒤 돌아와 자리를 비켜줄 것을 요구했지만, 위원장석에 있던 의사진행 문건을 토대로 "날치기를 위한 시나리오"라고 주장하며 점거를 계속했다.
문건에는 "집시법 개정안을 포함해 11건의 법안을 일괄상정한 뒤 심사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한다", "이견이 없을 경우 의결한다" 등의 취지로 적혀있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심사보고도 없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상정한 뒤 의결하고 산회하려는 날치기 시나리오"라며 "위원장이 강제상정을 안 한다는 약속을 하면 비켜주겠다"고 자리를 지켰다.
이에 안 위원장은 "이것은 소수 폭력"이라며 "왜 강제상정을 하겠느냐, 지금까지 협의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느냐"며 점거를 풀 것을 거듭 요구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어제 법안소위에서 강제처리하지 않았느냐. 어제 일로 한나라당이 강행처리하려한다는 의심을 들게 한다"고 맞섰다.
이 과정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반의회주의 행태", "자리를 비켜달라", "이것이 무슨 짓이냐"고 목소리를 높였고, 민주당 의원들은 "말 조심하라", "과거에도 한나라당이 날치기 처리하지 않았느냐"는 등의 고성이 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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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행안위는 이날 오전 10시 개회직후 의사일정 변경을 요구하는 안경률 위원장의 요구를 야당에서 받아들이지 않아 정회된 채 여전히 다시 열리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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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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