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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예결위원장,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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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이주영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23일 ▲차년도 예산안 제출기한을 현행 회계연도 개시90일전에서 120일전으로 연정하고 ▲현행 예산편성지침 작성시 포함되는 중앙관서별 지출한도액 국회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예산안 국회 제출시한 30일 연장 조항은 국회의 예산안에 대한 부실심사를 방지하고 국회가 법정시한(12월2일)에 맞춰 차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선진국 의회의 예산안 심사기간의 경우 미국은 240일, 영국은 120일, 독일은 120일로서 우리의 60일보다 2배 이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어 중앙관서별 지출한도액의 국회보고 의무화 조항은 현행 국가재정법(제29조제2항)에서 중앙관서별 지출한도액을 예산안편성지침에 포함시키는 규정 자체가 임의규정인 관계로 실제 부처별 지출한도액이 예산안편성지침에 포함되는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된 후에 국회에 보고되기 때문에 제도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 위원장은 이와 관련, "중앙관서별 지출한도액이 포함된 예산안편성지침에 대한 국회 보고를 의무화할 경우 기획재정부가 지출한도액 설정에 신중을 기하고 부처간 밀실행정에 따른 편의적 사후변경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행 제도는 제3공화국 헌법(1962~1972)의 120일 규정이 유신헌법 때 90일로 축소된 후 지금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국회 예산심사권의 상당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예산 규모가 300조원에 이르고 있고, 63개 기금과 재정운용계획, 조세지출예산서, 성인지예산서 등이 국회 심의대상에 포함된 상황에서 국회 심의기간을 60일로 제한하는 것은 예산안 부실심사의 주요한 요인 중의 하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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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기자 s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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