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3일 제 11차 정례회의를 열고 미니 금선물 시장개설을 위한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금융위가 미니 금선물 시장 도입을 결정한 것은 최근 국제 금 가격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금펀드 등 국내 금 관련 시장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금 가격에 대한 헤지수요가 증가됐기 때문.
이에 따라 미국, 일본처럼 미니 금선물 상장을 허용해 헤지 수요에 대응할 방침이다.
또 표준금계약의 경우 미결제약정수량을 300계약으로 제한하지만, 미니금선물은 3000계약이다.
금융위는 이번 미니금선물 시장 도입으로 인해 금 시장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소규모의 금 도소매업자, 일반 소액 금투자자들이 쉽게 리스크 헤지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니 금선물시장은 오는 8월 말~9월 초 사이에 개설될 예정이며, 이를 위해 거래소는 오는 8월초까지 관련 시스템 개발을 마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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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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