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자전거 구조물' 기준 재검토 지시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이명박 대통령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자전거 구조물' 관련 기준을 명기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서민 실생활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공식 블로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자전거 도로의 폭을 넘는 구조물을 부착한 자전거에 범칙금 3만원을 물리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보통 자전거에 그런 구조물을 붙이고 다니지는 않을 것 같고 서민들이 장사하기 위해 자전거 뒤에 다는 수레 같은 것이 해당될텐데 그분들에게 벌금을 물려서야 되겠냐"며 재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기초질서 위반단속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에도 "규제하는 과정에서 서민에게 불편을 준 경우는 없었냐"며 법집행에 앞서 서민 실생활을 가장 먼저 배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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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항상 서민 실생활과 관련지어 생각해 달라"며 "행정을 위한 행정이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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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주 기자 yj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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