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농림수산식품부는 농약활용기자재 등록, 구매자 정보 기록, 농업인 안전사용 교육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약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약처리 봉지 등도 ‘농약활용기자재’로 등록해 품질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농약의 안전한 사용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맹독성 및 고독성 농약과 그밖에 음독사고로 악용될 소지가 많은 농약은 판매 시 구매자 정보(구매자 이름·주소·품목·수량 등)를 기록관리 해야한다.
농약 수입업자의 등록기준을 완화되는 대신 원제, 농약 품목 및 농약활용기자재 등록신청 시 시험성적서 제출 면제기간이 15년에서 10년으로 단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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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입법예고(‘10.6.22?7.12)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입법 절차를 밟아 10월1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향후 개정된 법규가 시행되면 농약산업의 경쟁이 촉진되어 농약가격의 안정은 물론 농약 오남용으로 인한 사고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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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 기자 bob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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