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 면허제 및 가축 거래상인 신고제 도입 등 축산환경 개선
축산농가의 구제역 발생국 여행 및 외국인 근로자 고용시 신고 의무화
농장에 출입하는 차량·사람의 소독 의무화 등 예방 중심 방역체계 확립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농림수산식품부는 19일 구제역 방역을 위해 실시했던 마지막 발생지 충남 청양 지역에 대한 이동제한을 해제한다. 이 지역은 지난 4일 이동제한 해제를 위한 정밀검사과정에서 멧돼지 가축농가에서 항체 양성반응을 보임에 따라 이동제한 조치가 2주간 연장된바 있다.
이동제한 해제와 함께 그동안 폐쇄됐던 충남지역의 가축시장 8개소도 19일부터 개장된다.
이번 이동제한 해제로 지난 4월 8일 인천 강화에서 시작되어 5월 6일까지 4개 시·도, 4개 시·군(인천 강화, 경기 김포, 충북 충주, 충남 청양)에 발생한 구제역 긴급상황이 72일 만에 종료된다.
농식품부는 향후 추가 발생이 없을 경우 8월중에 구제역 청정국 지위 회복 신청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제역 발생으로 중단된 돼지고기·유제품 등의 수출 재개를 위해 관련 국가와 협의도 추진한다.
하지만 일본·중국·동남아 지역 등 주변 국가에서 구제역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안심할 상황이 아니라고 보고, 평시보다 강화된 방역태세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이들 발생국으로부터 바이러스 추가 유입 방지를 위해 해외여행 축산농가 관리 강화, 발생국발 비행노선 등에 대한 검역 강화 등 구제역 발생시와 동일한 수준의 국경검역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주 1회 일제 소독, 상시 예찰 및 축산농가에 대한 교육·홍보 등 국내 방역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 구제역 예방절차 어길 땐 손해배상도
농식품부는 이번 구제역 발생을 계기로 구제역 등 가축질병 발생 지역을 여행하고 돌아온 농민, 축산농장주 등이 정부가 정한 소독·검역·예방 절차를 지키지 않을 때는 질병 발생(유발) 피해 규모에 따라 손해배상을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차단방역, 환경·분뇨관리 등 축산관련 기본 소양을 갖춘 자 만이 축산업을 하도록 축산업 면허제도 도입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구제역이나 조류 인플루엔자(AI)와 같은 악성 가축질병 발생국을 여행하고 돌아온 축산 농장주가 소독절차를 밟지 않고 입국하면 정책자금 지원 등에서 불이익을 줄 계획”이라며 “가축질병 발생국을 여행하고 돌아왔을 때는 반드시 닷새간 자신의 농장 또는 타인의 가축농장에 대한 진입을 금지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가 정한 소독검역 관련 절차를 지키지 않았을 때는 살처분(매몰처분) 보상금의 일부 또는 전액 삭감, 가축사육시설 폐쇄명령 등의 제재도 받는다. 축산농가도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시 신고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최근 구제역 발생 때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가동했던 대로 출입국관리사무소가 가축질병 발생국을 여행한 축산농장주 등의 출입국 정보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전달하면 검역원은 이들에게 입국 즉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가축방역체계 개선방안’을 6월말까지 제도개선 논의를 거쳐 확정하고, 사안에 따라 즉시 반영하거나 축산법령, 가축전염병예방법령 등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 일관된 방역·검역위해 수의과학검역원, 식물검역원, 수산물품질검사원 통합
농식품부는 효율적이고 일관된 국경검역 및 국내방역 체계 구축을 위해 농수산식품 검역·검사기관인 수의과학검역원, 식물검역원, 수산물품질검사원 등을 통합해 별도 기관 설립을 추진한다. 외국과의 인적·물적 교류 확대로 해외 질병 및 해충의 상시 유입이 우려되고 있고 국내 발생 시 총력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검역·검사 및 방역 업무가 기관별로 분리되어 있어 효율성이 떨어지고있다”며 “이들 기관을 통합해 별도의 전문기관을 설립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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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장태평 농식품부장관은 20일 지난 1월 구제역 발생으로 사육하던 가축을 모두 땅에 묻어야 했던 포천의 한 축산 농가를 방문, 가축 재입식 상황을 살펴보고 해당 농가를 격려할 예정이다. 또한, 양주·동두천 지역을 방문, 이 지역의 축산농가 대표들이 참여하는 오찬 간담회를 열어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방안’을 설명하고 축산농가들의 의견 청취와 아울러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당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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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 기자 bob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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