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노후 주거시설 화재 인명피해 최소화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농촌ㆍ외곽지역의 '나홀로' 주택과 산간 벽지마을 등 노후 주거시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각 가정에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소방방재청은 17일 "노후 주거시설 화재발생을 조기에 인지하고 경보를 울려 화재 초기진압 및 신속한 대피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일반주택 각 가정에 설치토록 관련법령의 조속한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설치대상은 단독주택 426만3000호, 다세대주택 122만9000호, 연립주택 55만9000호 등 전국 626만 가구를 대상으로 향후 5년간 연차적으로 설치ㆍ확산할 계획이다. 
설치비용은 1가구당 약 3만원이다.

소방방재청은 또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와 함께 초기 소화기구인 '소화기'를 우선보급하고, 주택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자가 안전진단 매뉴얼'을 제작ㆍ보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견본주택에 자동소화설비 및 경보설비 등 소방시설을 설치토록 해 소비자가 스스로 우리집 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소방시설 사전평가 확인제'도 도입ㆍ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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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은 18일 오후 전문가, 시ㆍ도 소방공무원 등이 참여해 열리는 세미나에서 이 같은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날 세미나에는 학계ㆍ소방공무원 등 전문가 380여명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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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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