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1000억원권 위조수표를 현금화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건설업자가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성지호 부장판사)는 사기미수 및 위조유가증권행사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D건설사 대표 맹모씨에게 징역1년6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맹씨는 위조수표를 현금화하려고 하면서 검찰공무원을 사칭하고 정치권과 청와대를 거명하는 등 사회불신을 야기했다"며 "위조수표인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폐기하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범행을 저지른 점, 1000억원권 수표는 고액권 수표로 잠재적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 형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맹씨는 2006년 지인에게서 1000억원권 자기앞수표 1장과 850억권 자기앞수표 2장의 진위여부를 확인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알아보던 중 1000억원권 수표가 위조수표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850억권 수표 2장만을 반환, 1000억원권 수표는 돌려주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지고 있었다.
2009년 11월 박모씨와 공모해 "1000억원권 수표가 있는데, 검찰관련 쪽 일을 보는 분이 준 것이라 확실하니 현금으로 교환해달라"는 식으로 차모씨를 속여 보관하고 있던 1000억원권 위조수표를 현금화하려던 맹씨는 해당 수표가 위조수표라는 사실을 알게된 차씨의 신고로 붙잡혀 기소됐고,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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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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