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상호출자제한기업에 투자를 한 경우라도 투자행위에 도덕적 결함이 없다면 해당 투자계약은 유효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5조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에 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2부(황병하 부장판사)는 올리브나인이 "본사는 투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D사와 공동제작계약을 맺은 것일 뿐, 실제 투자금 상환주체는 D사이므로 투자회사들에 이유 없이 지급한 돈을 반환하라"며 G사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창업지원법이 창업투자회사로 하여금 상호출자제한기업과 같이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한 투자 등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중소기업 설립을 촉진하기 위한 투자재원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규정은 창업투자회사의 행위능력을 제한하는 효력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이라며 "규정을 위반한 G사 등의 투자행위가 그 효력을 부인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두드러진 반도덕성을 지닌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그 투자행위의 효력을 부인해야만 창업지원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도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2007년 2월 KT계열사로 편입돼 대기업군에 들어간 올리브나인은 같은 해 11월 D사와 KBS드라마 '쾌도 홍길동' 공동제작계약을 맺었고, 한 달여 뒤 G사 등과 투자계약을 맺고 20억원을 투자받았다.
G사 등에게서 투자금 상환요청을 받아오던 올리브나인은 2008년 10월 프로그램판권 및 DVD판매수익금에 대한 지분을 G사 등에 양도했고, 이듬해 2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본사에 투자한 G사 등의 행위는 창업지원법 제15조에 위배되므로 본사는 G사 등에 투자금을 상환할 의무가 없다"며 G사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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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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