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이 뭐죠?"
조 부장판사 질문에 김씨가 "북한 정찰총국 공작원입니다"라고 대답했다. 같은 질문에 대답을 않고 한숨만 내쉬던 동씨는 "공작원으로 기재돼있는데 맞느냐"는 조 부장판사 질문에 "맞습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변호인도 "방청객 등이 김씨나 동씨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비공개는 아니더라도 방청을 제한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며 검사주장에 동의했다. 재판부는 김씨와 동씨의 신변을 보호하고 돌발 상황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질서유지권을 발동, 취재진과 관련 공무원에게만 재판을 공개해 진행키로 했다.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나요?"
검찰 측의 모두진술이 끝난 뒤 이어진 조 부장판사의 질문에 김씨와 동씨 모두 '사실관계 전부를 인정한다'고 대답했다. 공소사실 등에 대해 특별한 의견을 밝히지 않은 이들은 묻는 말에만 짧게 대답할 뿐 재판 내내 바닥을 응시하거나 한숨을 내쉬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
북한 인민무력부 정찰총국 소속 공작원인 김씨와 동씨는 2009년 11월 '황장엽을 살해하라'는 김영철 정찰총국장의 지시로 중국을 비롯한 몇몇 국가를 거쳐 입국했고, 합동신문센터의 탈북자 조사과정에서 공작원으로 남파된 사실이 드러나 지난 4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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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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