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서훈제도 개선..즉시 시행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앞으로 계급에 관계없이 훈장의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접적지역(GOPㆍNLL)에서 군사작전 중 사망하거나 신체에 장해를 입은 군인, 대테러작전 또는 범인체포 중 사망 혹은 신체에 장해를 입은 경찰은 훈격이 상향된다.
또 재난ㆍ재해 현장에서 화재진압 또는 인명을 구조하다 사망하거나 신체 장해를 입은 소방공무원, 재난ㆍ재해현장에서 인명 구조 또는 구난행위 중 사망하거나 신체에 장해를 입은 일반공무원도 훈격이 상향된다.
행정안전부는 15일 천안함 침몰사고 후속조치로 국가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에게 그에 합당한 서훈을 수여할 수 있도록 정부 서훈제도를 이 같이 개선했다고 밝혔다.
훈격 상향 기준은 위험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국가안위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위해 살신성인의 자세로 자신을 희생하여 사회전체에 귀감이 되는 자다.
이는 천안함 구조과정에서 순직한 고(故) 한주호 준위에 대한 보국훈장 추서과정에서 훈장이 공적보다는 계급에 따라 결정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현재의 훈격 기준을 유지하면서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훈격을 상향 조정하고, 일반 공적과 구분되는 '특별한 공적'에 대한 세부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부처에서 추천할 때 판단기준을 삼도록 했다.
김윤동 행안부 의정관은 "이번 서훈제도 개선을 통해 군인ㆍ경찰ㆍ소방공무원 등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를 예우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무공훈장 수여기준에 전투참가 이 외의 다른 요건을 추가하는 방안은 관계부처 협의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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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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