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결혼중개업체 소개로 만난 사람이 신분을 속인 게 뒤늦게 드러났다면 처음부터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업체에 일부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2부(안승호 부장판사)는 '사기결혼' 피해를 봤다며 30대 여성 A씨가 결혼중개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B사는 A씨에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B사는 A씨 전 남편이 신분증 복사본을 제출했고 조건이 의심스러웠는데도 신분을 추가 확인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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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07년 B사에서 소개받은 남성과 결혼했다. 당시 B사는 해당 남성을 한의대 졸업예정자로 소개했다. A씨는 결혼 뒤 남편이 무직이며 친동생 졸업예정증명서와 신분증 복사본 등을 이용해 신분을 속였다는 사실을 알고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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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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