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외선 GPS, 실내선 무선랜으로 위치정보 DB 확보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전국 방방곡곡에 설치된 무선랜 액세스포인트(AP)의 위치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해 활용할 계획이다. 모든 건물의 비상구에도 무선랜 AP가 설치된다.
무선랜 AP를 통해 위치정보를 확보할 경우 실내에서도 개인의 위치를 오차범위 30m 내외에서 확인이 가능해진다. 지상파DMB도 위치정보에 활용된다. 실시간으로 사용자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파악이 가능해져 개인정보 오남용 문제가 논란이 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10일 위치기반서비스(LBS)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사회안전망으로서 위치정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LBS 산업육성 및 사회안전망 고도화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인해 LBS가 산업 전후방 효과가 큰 미래 핵심 산업으로 부각되며 국내 LBS 시장 활성화와 사회안전망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
방통위는 세계 최고의 위치정보 이용 환경 조성이라는 비전 아래 ▲LBS 산업 육성 ▲사회안전망 고도화 ▲프라이버시 보호를 3대 목표로 하고 있다. 방통위는 법·제도 개선은 물론 산업지원 기능 강화, 측위 기술 연구 개발 및 표준화, 사회안전망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의 세부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방통위는 LBS 산업육성을 위해 프라이버시 침해 위협이 낮은 사업자에 대해 허가 및 신고 의무 및 보호조치 규정을 완화한다. 무선랜 AP의 위치를 확보해 통신사, 제조업체, 포털 사업자간 AP 위치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공동 구축하는 한편 휴대폰 단말기에 위성항법장치(GPS) 탑재를 의무화하는 등 인프라 확충에도 나선다.
사회안전망 고도화 차원에서는 국민의 신체와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이 위치정보를 활용할 수 잇게 제공한다. 위기상황에서 피해자가 간편한 방법으로 경찰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릴 수 있는 긴급구조 체계도 마련된다. 화재 등 재난 상황에서 휴대폰 사용자가 비상구의 위치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비상구 유도등에 초소형 무선랜 AP를 장착하는 방안도 소방방재청과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다.
지상파DMB도 위치정보 확인에 이용된다. 방통위는 무선랜과 GPS, 지상파DMB 등 휴대용 단말기로 위치정보 확인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 u위치서비스 표준화를 추진한다. 실시간으로 단말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이다.
방통위가 전국 무선랜 AP의 위치를 파악하고 이를 DB화 할 경우 실내에서도 개인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사용자가 어떤 무선랜AP에 접속했는지를 확인해 해당 AP의 위치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기지국 기반 위치정보보다 더 정확해진다. 무선랜의 최장 도달거리는 10∼30m 내외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느 건물, 몇 층에 있는지도 확인이 가능하다. 실외에서는 GPS를 통해 실내에서는 무선랜을 통해 개인의 위치정보가 확인되는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무선랜, 기지국, GPS, 지상파DMB 등 동원할 수 있는 무선망을 모두 이용해 개인의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경우 지도 위에 자기 위치를 항상 표시하며 다니는 것과 같다"며 "LBS 사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푼다는 점에는 동감하지만 개인의 사생활이 발가벗겨지는 셈"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개인이 자신의 위치정보를 통제할 수 있도록 위치정보 자기제어 시스템을 비롯해 긴급구조 기관의 위치정보 오남용 방지를 위해 인위적 조작이 어려운 자동화 시스템을 활용 권고할 계획이다. 위치정보사업자 등에 대한 위치정보 보호 교육도 강화해 사업자의 인식제고에 힘 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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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통신사업자나 위치정보 사업자들이 지나치게 많은 개인 정보를 갖게 될 것이라는 비판에서는 자유롭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경찰에게 위치정보 활용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고 위치정보의 정확도가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고 있어 프라이버시 침해 위협이 증가해 논란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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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진규 기자 a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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