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관련지침 제정.. 연내 조사 등 통해 지적 등록키로
[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비무장지대(DMZ)에 속하는 약 1억평(314㎢) 땅에 대한 지적이 회복된다.
국토해양부는 6·25전쟁 과정에서 지적공부가 상실된 군사분계선부터 접경지역선까지의 DMZ 안쪽을 조사, 등록 또는 복구되지 않은 땅을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사업을 올해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를위해 '비무장지대 미복구토지 조사 및 지적공부등록 지침'을 제정, 관련 절차와 방법을 제시했으며 22억원을 들여 대한지적공사에 측량 등의 업무를 맡겼다.
지적공사는 DMZ 내 미등록 토지 등에 대한 현지조사가 되는대로 해당 지자체와 협력,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 등에 지적을 등록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주인없는 땅으로 남아있는 1억평이 대한민국 토지로 공식 편입된다.
지적 회복 토지는 우선 국가소유로 등록되며 전쟁 이전 소유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는 경우 관련 특별법에 따라 소유권이 전환된다.
국토부는 지침을 통해 미복구 토지의 위치와 접근 가능성, 복구 계획 등을 정한 뒤 현지 측량이 가능한 곳에서는 GPS(위성항법장치) 등을 활용, 측량을 병행하고 접근이 어려운 곳은 현지 조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한민국 영토이면서도 지적에 공식 편입되지 않은 땅을 등록하는 사업의 일환"이라며 "지난해 6월부터 올 2월까지 923개 섬, 66만3437㎡를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처럼 국방부·지자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 사업을 연내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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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민호 기자 s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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