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우정사업본부ㆍ공무원연금공단ㆍ문화체육관광부 등 6개 기관이 해외 부동산에 투자하면서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아 투자금 1600억원 전액을 잃을 우려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감사원이 공개한 우체국금융 여유자금 운영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6개 기관은 지난 2007년 3월 미국 뉴욕의 맨해튼에 있는 2개 임대아파트 단지 1만1232세대를 매입한 후 수리해 임대료를 올리고, 늘어난 자산가치로 매각해 수익을 배분하는 사업을 위해 한 투자신탁에 1600억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리모델링을 통해 임대료를 시장가격으로 인상하지 못하면 현금흐름이 당초 계획보다 악화돼 채무이자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뿐 아니라 해당 아파트의 자산가치도 하락할 위험이 있었다.
특히 이들 기관이 사업 투자를 결정하기 2개월 전인 2007년 1월에 임대아파트 임차인 4명이 약 3000세대를 대표해 임대료 인상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2006년 10월부터 2007년 1월 사이 뉴욕타임스 등 지역 언론에서도 해당 아파트 매각 이후 임대료 인상을 우려하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보도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투자 대상이 해외 부동산이면서 소송이 제기된 경우 해당 국가 및 지역의 사회ㆍ경제적 상황 등을 국내에서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위험요소가 해소된 이후에 투자를 결정했어야 하지만 부정적인 여론을 확인하지도 않았고, 승소할 것이란 법률자문 결과만 참고해 투자를 결정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결국 소송은 2009년 10월 미국 뉴욕주의 3심법원에서 임대인이 패소, 2020년까지 더 이상 규제임대료 세대를 시장임대료 세대로 전환할 수 없고, 기존 시장임대료 세대도 규제임대료 세대로 환원하는 동시에 손해배상금 및 변호사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어 투자사업도 차질을 빚게 됐다.
감사원은 임대아파트 자산가치도 당초 매입가 54억달러에서 40~60% 떨어진 21억달어에서 32억달러에 불과해 채무(44억달러) 규모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돼 투자금 전액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투자 기관장들에게 투자사업 검토 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 직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라고 요구했다.
이 밖에 우정사업본부가 리조트 리모델링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모부동산 펀드에 150억원을 투자하면서 사업비용 조달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고, 매수청구 등 원리금 보장장치 여부도 확인하지 않아 투자원리금 회수 여부가 불투명한 실정이라고 감사원은 밝혔다.
또 2009년 11월말 현재 우정사업본부의 자금 운용 및 리스크관리 담당부서 일반직 공무원 28명 중 20명(71%)이 자금운용 업무 경력이 2년 미만이었고, 자금운용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단의 전문인력인 연구원도 22명 중 9명(41%)은 연구원 채용 당시 자금운용경력이 전혀 없거나 1년 미만이어서 자금투자시 손실을 보거나 자금운용 수익률이 낮을 우려가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
이승국 기자 inklee@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