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6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화물의 운송·하역·보관 등을 다루는 물류단지 및 물류터미널의 개발 및 공사절차가 보다 투명해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26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물류단지 계획 승인절차와 물류터미널의 공사시행인가를 투명하게 해 물류시설을 용이하게 건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물류단지내 토지·시설 등을 분양 받을 시 시설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아도 된다. 물류터미널 사업자가 공사계획을 수립해 인가신청을 한 날로부터 관할관청이 10일 이내 인가를 하지 않거나 처리 연장 사유를 통보하지 않으면 10일 다음 날부터 인가된 것으로 처리된다.


또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휴·폐업 ▲법인이 합병 이외의 사유로 해산하고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가 휴·폐업의 취지를 일반 공중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조항도 개선했다.

사업자가 폐업 등을 세무서에 신고한 경우라면 관할관청이 이를 확인해 직권으로 등록취소하도록 하고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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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5월27일~6월16일)중 국토해양부 물류시설정보과(전화 02-2110-6358)로 제출하면 되며, 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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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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