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군, 개발제한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2011년 5월30일까지 금남면 일대 40.15㎢ 한 해 동안 사고 팔 때 적용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연기군 개발제한구역의 금남면 일대 40.15㎢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1년간 재지정 된다.
연기군은 26일 국토해양부가 오는 30일로 지정기간이 끝나는 대전권 개발제한구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40.15㎢(금남면 일대)를 내년 5월30일까지 다시 지정토록 했다고 발표했다.
재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100㎡를 넘는 땅을 사고 팔 때 연기군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수요자에게만 땅 취득이 허용된다.
또 땅을 산 사람은 허가받은 대로 일정기간 이용해야 한다. 정해진 기간은 ▲농업용지 2년 ▲주거용지 3년 ▲임업·축산업·어업용지 3년 ▲개발사업용지 4년 ▲기타용지 5년으로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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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연기군 면적은 361.381㎢로 대지, 상업용지 등을 뺀 356.15㎢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가 지난해 1월30일 316㎢가 풀렸고 나머지 개발제한구역 40.15㎢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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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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