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퇴직연금 원리금보장형 상품 금리가 4~5% 사이에서 결정됐다.
25일 금융감독원은 기대 운용자산이익률을 고려해 53개 퇴직연금사업자들이 마련한 심사기준금리(1년 만기)가 이달 초 기준으로 4~5% 사이라고 발표했다.
향후 각 금융사의 심사기준금리는 은행이 4.3~4.8%, 보험사가 4.5~4.9%, 증권사가 4.5~4.8% 사이에서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금리에 따라 심사기준금리도 연동해 변동되지만, 기준이 같은 만큼 회사 간 0.5%포인트 이상의 차이는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지난 4월 금감원은 퇴직연금시장에서 역마진을 야기하는 고금리상품의 과당경쟁으로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악화될 것을 우려, 사업자들로 하여금 사업손실 위험이 없는 수준의 '심사기준금리'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금융사별로 내부 리스크 및 주요 자산의 이익률을 고려한 심사기준금리를 마련한 것.
은행은 부서간·본지점 간 자금이전금리(FTP)를, 보험사는 이율보증형 퇴직연금보험 공시이율을, 증권사는 금융투자협회 고시 채권금리를 주요 고려요소로 삼았다.
사업자가 이 심사기준금리를 초과하는 원리금보장형 퇴직연금상품을 판매할 경우, 반드시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사전심사를 받고 리스크평가보고서를 작성해 3~5년간 보관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사외이사가 3분의 2 이상으로, (고금리 상품을 출시하면) 사외이사들이 주주를 대표해 회사의 무리한 영업에 제동을 걸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금감원은 금융사들이 기존의 고금리 제공 관행을 지속하는지 서면 또는 현장점검을 통해 모니터링하고, 고금리 대신 상품권·콘도이용권 등을 제공하는 불건전영업행위 발생 여부도 수시로 검사할 방침이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
이지은 기자 leezn@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