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금융감독당국이 최근 퇴직연금시장에서 역마진을 통한 과도한 고금리를 제시하는 등 사업자간 일부 과열경쟁 양상이 나타나고 있어 향후 불건전영업행위 방지를 위해 감독 및 제재를 강화하고 금감원을 통한 현장검사를 추진하겠다고 31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2월말 현재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총 15조1000억원 수준으로 은행(7.4조, 48.7%), 보험(5.7조, 37.5%), 증권(2.1조, 13.8%) 순으로 나타났다.

제도도입 초기에는 적립금 규모가 미미했지만 지난해부터 적립금 규모가 확대되는 추세다.


근로자가 지급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돼 있는 DB형이 10조2000억원을 차지해 전체의 3분의 2를 차지했다.

선진국에서는 DC형이 대다수지만 한국은 제도 시행 초기단계이고 근로자들의 운용결과에 따른 불확실성 회피 등으로 DB형이 다수를 이루는 것으로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위는 사외적립 퇴직신탁, 보험의 퇴직연금 전환수요가 에 대응하고 초기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운용수익율을 상회하는 금리를 제시하는 사업자간 일부 과열경쟁 양상이 나타났고 있다고 우려했다.


KT와 강원랜드, 한국은행, 한국수력원자력 등 일부기업에 7∼8%의 고금리 원리금보장상품을 제시한 것이 대표적 사례로 꼽혔다.


이에 따라 권혁세 금융위 부위원장은 "역마진을 통한 과도한 고금리 제시 등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나 불건전영업행위 방지를 위해 감독 및 제재를 강화하고 금감원을 통한 현장검사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과열경쟁 주요 요인인 금리는 해당사업자가 영업정책 및 리스크 수준 등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기 때문에 금리 결정시 적절한 내부 리스크 통제 절차를 거치도록 지도, 감독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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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금융위는 퇴직연금시장의 과당경쟁 및 불건전 영업행위 방지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중이며 중장기적으로 다양한 포트폴리오 투자가 가능하도록 적립금 운용 규제 완화여부 등도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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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기자 vicman12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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