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저출산을 극복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육아관련 휴가,휴직제도를 활성화하고 근로시간계좌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용일 성균관대 교수는 오는 10일 서울 성균관대 600주년 기념관에서 성대경제연구소와 노동부 주최로 열리는 '여성근로자 경력단절방지제도 개선방안 세미나'의 사전배포자료를 통해 "만 6세 이하 취학전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는 법에서 정한 일정한 경우에만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청구권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또 "질병ㆍ노령 등으로 장기보호를 필요로 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가족의 간호를 위해 사업주에게 휴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는 법에서 정한 일정한 경우에만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가족간호휴직제' 도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임병인 충북대 교수도 "아이를 낳기 몇 년 전부터 연차휴가,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시간을 저축한 후 아이를 낳은 후 육아를 위해 저축한 근로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육아기근로시간계좌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권영순 노동부 고용평등정책국장은 "노동부가 조사한 설문조사에서 여성 63.7%가 육아 ㆍ 가사 때문에 취업이 부담스럽다고 응답했으며,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의 주요 원인도 바로 여기에 있다"면서 "여성이 부담없이 경제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여성 근로자의 육아ㆍ돌봄 부담을 덜어주는 새로운 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AD

이날 세미나에서는 전용일 교수, 임병인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노동부, 경영자총협회, 한국노총, 한양대, 여성정책연구원 등의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나와 토론을 갖는다.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


이경호 기자 gungho@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