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행정안전부는 여성 공무원들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이어 사용하면 출산휴가 때부터 대체인력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여성 공무원이 출산휴가(90일)와 육아휴직(3년 이내)을 연계해 6개월 이상 쉬면 해당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갈 때부터 대체인력을 충원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여성 공무원의 출산휴가 기간에는 육아휴직과 달리 대체인력이 보충되지 않아 휴가자의 업무를 동료가 부담해야 했다.


행안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여성 공무원이 부담 없이 출산과 육아에 전념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계약직 공무원의 육아휴직 신청요건도 현재 계약 잔여기간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완화된다.


개정안은 또 2005년부터 사실상 운영되지 않고 있는 고용직공무원제도를 1950년도입 이후 60년만에 폐지하고,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분야에서 필요에 따라 복수 국적자의 공무원 임용을 제한할 수 있게 했다.


공무원의 승진 적체에 따른 사기저하를 해소하고자 현재 결원의 2~5배 일반승진시험 응시대상을 필요에 따라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AD

행안부는 이 개정안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6월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3개월 연속 100% 수익 초과 달성!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