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특정 시기에만 근무하는 계절직 근로자도 요양승인을 받을 수 있는 법률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이정민 판사는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결정취소처분 및 부당이득금 징수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 판사는 "A씨가 수리시설관리원으로 벼농사 기간인 4~9월에만 근로했지만 그런 사정만으로는 그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업무에 대한 구체적 지시를 받았고 근무 일수에 대응하는 보수를 받은 점 등에 비춰보면 그를 임금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보는 게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한국농어촌공사 여주이천지사 수리시설관리원으로 일하던 A씨는 2004~2005년 두 차례 사고를 당해 2006년 사망했고, 농어촌공사는 A씨 유족에게 요양급여와 유족연금, 장의비 등 8000만여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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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은 지난 해 'A씨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승인을 취소하고 농어촌공사가 지급한 돈을 부당이득으로 간주해 이를 징수하는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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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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