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장비 없어도 손쉽게
현장 제보시 1000만원 포상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경마팬 김 모씨는 핸드폰으로 날아든 사설경마 문자광고를 보고 눈살을 찌푸리며 지워버렸다. 불법 사설경마는 심각한 범죄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자를 지우는 순간 그는 50만 원이라는 포상금을 놓쳐 버리고 말았다. 불법 마권발매 사이트를 마사회에 신고하면 건당 50만 원, 총 4회(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8일 한국마사회에 따르면 최근 불법 사설경마를 집중 쫓는 사설경마 파라라치가 각광을 받고 있다. 이들은 온라인 사설경마 사이트를 검색하는 것부터 오프라인에서 불법으로 운영되는 사설경마소를 발굴해 신고해 적지 않은 포상금을 타고 있다.


우선 사설경마 파파라치가 가장 손쉽게 포상금을 쥘 수 있는 방법인 불법 마권발매 사이트를 신고하는 일이다. 사이트를 발굴해 관련 사이트를 저장해 신고하면 건당 5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마사회의 한 관계자는 “불법 온라인 경매사이트를 신고할 경우 최초로 신고한 사람이 포상금을 받는다”며 “먼저 전화를 걸어 접수된 내역이 있는 지 확인한 후, 접수내역이 없으면 사이트 주소와 함께 불법 행위의 증거화면을 캡처해서 신고하거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알려주면 된다”고 말했다.


불법마권 발매사이트 보다 더 짭짤한 것은 현장신고다. 경마장이나 장외발매소 근처에는 고객을 유인하려는 불법 사설경마 업자들이 적지 않다.


사설경마 현장을 신고하면 나중에 기소되는 인원수와 행위유형에 따라 포상금을 받는데, 최고 1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마사회측은 “1000만 원은 다른 전문 파파라치들도 만져보기 힘든 거액의 포상금”이라며 “지난 1년 동안 240건의 제보가 들어와 61건의 포상금이 지급됐는데, 포상금 총액은 3억 원이 넘는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실시간 배당화면이나 경주영상을 신고하는 포상금도 생겼다. 경마의 배당화면이나 경주영상은 마사회만이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마사회 이외의 업자가 배당화면이나 경주영상을 배포하는 것은 불법이다.


모형마를 이용해 경주실황을 중계하는 것도 역시 불법이다. 지난해 경주영상 배포한 업자를 신고한 이모씨는 전화 한 통으로 1000만 원을 번 행운을 얻기도 했다.


최근 전국 지방자지단체들이 저마다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면서 망원카메라 등 고가의 장비를 갖춘 전문 파파라치들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상당한 노하우가 없으면 벌이가 쉽지 않고, 대부분 몇 만원에 그치는 소액 포상금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사설경마 신고는 특별한 지식이나 장비가 필요 없고 잘만 하면 수백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손에 쥘 수 있다. 게다가 따로 교육을 받을 필요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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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관계자는 “신고자는 마사회가 철저하게 신분을 보호하기 때문에 안심해도 된다”고 말했다. 신고전화 ☎ 080-8282-112(수신자 부담, 월~화는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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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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