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은 오는 25일 상해 홍교 쉐라톤 호텔에서 상해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중국에서 2개 이상의 외국로펌 지사 개설을 인가 받기 위해서는 첫 지사 설립인가 후 3년이 지나야 함은 물론 중국 사법부의 까다로운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고 세종은 설명했다.
상해사무소는 ▲기업법무일반 ▲인수합병 ▲투자 ▲증권ㆍ금융 ▲분쟁해결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상해사무소는 최 대표를 포함해 중국변호사와 경영컨설팅 인력 등 10여명, 중국어에 능통한 10여명의 한국변호사와 미국변호사, 자문 경험이 풍부한 10여명의 중국변호사 및 중국전문연구원으로 구성된 세종의 중국 전문팀이 업무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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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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